학교 회계직원의 호봉 승급에 상한을 둔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학교 회계직원 A씨 등 6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기도 중·고등학교 회계직원으로, 2007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