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회계직원 호봉 승급제한'…대법 "차별 아니다"

'학교 회계직원 호봉 승급제한'…대법 "차별 아니다"

wind 2021.04.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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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회계직원의 호봉 승급에 상한을 둔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학교 회계직원 A씨 등 6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기도 중·고등학교 회계직원으로, 2007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