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친구 24차례 찌르고 '정당방위' 주장한 이유는

고향 친구 24차례 찌르고 '정당방위' 주장한 이유는

wind 2021.04.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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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가 고향 친구를 24회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동갑내기 고향 친구 B씨를 흉기로 24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