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투자제안서상 기재된 공공기관 3곳, 지자체 2곳에 서면조사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건설사 등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고 실제로 양도된 사례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