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지발언 공보물' 고민정 선거캠프 본부장 벌금 80만원

'허위 지지발언 공보물' 고민정 선거캠프 본부장 벌금 80만원

wind 2021.04.02 15:43

 

21대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서울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김 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고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이자 지역구 상인회장인 A씨의 사진과 발언을 동의 없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