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예비 조종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 명령도 고민했는데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고 재판 과정에서 태도 등을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 안 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취업 제한 명령은 안 내렸다"고 검찰의 명령 요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