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30일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인권 유린 부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인권단체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한국 대법원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전단 배포 활동 제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가 지난해 8월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지원 관련 활동 관련 비정부기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면서 통일부는 일상적인 행정 점검이라고 설명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탈북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 유린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