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어 "1심이 라임 사태가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김 전 행정관에게 전가해 이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은 것은 과도하다"며 "책임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김 전 회장에게 법인카드 등으로 약 3천7백만 원을 받고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