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관이나 최고경영자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시행 이후 6개월의 계도 기관을 거쳐 은행 건의나 질의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은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서 "당장 부담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에 기관이나 CEO 제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금 좀 고생하자는 의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