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쟁점 법안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과 손실보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