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절반씩으로 엇갈렸다.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검찰은 지난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가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냈지만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