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임은정, 비밀엄수 등 기본의무 위반…징계해야"

현직검사 "임은정, 비밀엄수 등 기본의무 위반…징계해야"

wind 2021.03.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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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현직 검사가 "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그간 보여준 언행, 특히 SNS로 자신이 수행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고도 그에 대해 불법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비춰 직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 SNS 활동이 감찰 담당 검찰 공무원이 부담하는 4가지 기본 의무, 즉 비밀엄수 의무·공개금지 의무·공정 의무·품위유지 의무를 전부 심각한 정도로 위반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했다.

박 지청장은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임 연구관을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권 행사를 건의 드리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께는 즉각적인 감찰 개시를 건의 드린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