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는 상품을 받은 후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내'로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