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제8차 지정대리인 제도'에 참여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2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최대 2년 동안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해당 제도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에는 수행할 수 없었던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새로운 기술로 시범 운영해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