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5개월간 보호관찰소 출석신고를 거부하고 도망나니던 A군을 구인해 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9월 사기, 절도 등 4건의 범죄행위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지 않고 판결 확정 후 집에서 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