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단체는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중소기업에도 갑질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원청 갑질·입주민 갑질·특수고용 노동자 적용·4인 이하 사업장 등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조속히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