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열풍과 함께 올해 일반 청약 균등배정이 시행되면서 공모주 청약 수량을 늘리기 위해 부모·형제 계좌까지 동원해 청약에 나서는 일이 많아졌다.공모주는 실제 소유자에게 회수됐는데 남은 증거금은 가족 명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거나, 다른 가족에게 이체됐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사전에 청약 증거금에 대한 이체 없이 가족 명의로 청약한 공모주를 대체출고 받은 경우는 주식 증여나 장외 양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