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처벌 강화 법안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