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 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