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신분으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일각에선 공기업 직원 등이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감사직 등을 맡으면서 근무 시간에 아파트 관련 업무를 보는 일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또 개발 공기업 직원이 운영경비를 주무르고 용역사업 발주,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