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수입·지출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건수 목표치도 제시받은 웨딩 플래너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웨딩 플래너들이 업체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했고, ㄱ씨 업체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사원으로 지칭하며 복장 등 복무규정 준수를 강조한 점, 징계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업무 수행 방식을 통제한 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들과는 달리 영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ㄱ씨 업체가 웨딩 플래너에게 교육·고객 관리·업체 선정·가격 기준·계약 건수 목표치 설정 등 업무를 지휘 감독한 점, 관리업무 등도 수행한 점, 출퇴근 시간을 정해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ㄱ씨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