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대검은 이튿날인 20일 법무부에 '혐의 없음 취지 종결'로 보고했다.이로써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