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수업 중 여제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여대 교수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는 뭘까.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여전히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과, 일부 추행은 진단학이나 근육학 등의 실습과는 무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A씨 추행의 경우 성적 만족 등을 얻기 위한 주관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