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야 정상가족?’ 시대 변화 못 따라가는 공직선거법

‘결혼해야 정상가족?’ 시대 변화 못 따라가는 공직선거법

wind 2021.03.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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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안에 미혼이나 비혼인 청년 후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에 가부장 중심의 낡은 인식이 여전히 반영돼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란 조항을 간단히 '선거운동원 중 1명'으로 고치면 될 일인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라고 적시해 마치 정상과 '안' 정상'으로 가르는 느낌을 준다"며 "선거 때마다 누구의 딸, 아들, 부인 같은 문구가 적힌 모자·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선거운동을 하게끔 법이 조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의 '후보자의 재산신고 조항'에도 성차별적 잔재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