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 조사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 조사

wind 2021.03.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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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새도시 땅 투기 사건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관해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상반기 48명, 하반기 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36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