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업무 위탁 관리·감독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조달청은 2000년 12월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관련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면서 법령의 근거없이 임의로 A협회를 지정했다.위탁 관련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하거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대가 없이 A협회에 업무를 위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