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한편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제주도는 이 기간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2~5배의 추가 금액 징수와 남아 있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