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원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방첩국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 및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