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관리인력을 줄인 아파트에서 과로와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숨진 사건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씨 유가족으로부터 유족급여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평소와 달리 ㄱ씨의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급을 거절했지만, 재판부는 ㄱ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같은 아파트에서 9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관리소장 퇴직에 따라 업무가 추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입주민과 주차갈등을 겪은 후 사망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관리소장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고인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ㄱ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