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 8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할 증거를 미국 수사 당국이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에이피> 통신이 보도했다.
<에이피> 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 수사 당국이 이번 사건에 증오범죄 혐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 제약에 부닥친 상태라고 20일 전했다.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희생자들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성적 지향 같은 특정 요인 때문에 표적이 됐다는 점 등을 수사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