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를 해도 조직이 가해자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시간과 장소로 볼 때 사적인 만남이라 성희롱이 인정 안 될 것이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간이나 장소와 무관하게 성희롱에 해당할 것이라 판단'한 경우였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여성민우회는 "성희롱을 인지했을 때 역할을 방기하며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을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의무가 고용노동부에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 및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