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이륜차의 신호위반, 보도 통행, 안전 장비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이륜차는 캠코더로 촬영해 운전자를 추후 확인해 단속하고, 배달대행업체 소속이나 임대 차량에 대해선 해당 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찾아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