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재피해 주민에 5일간 임시 숙박비 지원

울산 화재피해 주민에 5일간 임시 숙박비 지원

wind 2021.03.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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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화재피해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기 곤란하면 숙박시설 등 임시 거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피해 주민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숙박시설 관계자에게 하루 6만원씩 많게는 5일 동안 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