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 법이 미리 제정됐다면 엘에이치 사태는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비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직원도 담당 업무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현재 법안에 규정된 '직무상 비밀'을 '직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로 수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직원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이용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인지 논란이 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