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7일 '외국인 노동자'만 찍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종차별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려 "서울시 내 사업장에 1명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는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 위반으로 코로나19에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