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일방적 인정?…2년간 14번의 호소 확인했다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일방적 인정?…2년간 14번의 호소 확인했다

wind 2021.03.18 19:17

0002536892_001_20210318191657581.jpg?type=w647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고발 뒤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와 직접 목소리를 낸 피해자는 소모적 논쟁을 멈춰달라고 했다.

내실에서 박 시장이 안아달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 주장을 상당히 신뢰할 만 하나, 행위 발생 당시 피해상황을 들은 참고인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된 피해사실에서 빠졌다.

박 시장이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주장 역시 "피해자가 이를 받았을 당시 보거나 들은 참고인이 없고, 이 내용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