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보도국에서 수년 동안 뉴스 원고를 쓴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결과가 나왔다.두 작가는 "지난 9년 동안 문화방송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맡아서 정규직 노동자처럼 일했다"고 주장하며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노위는 신청을 각하했다."두 작가는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라는 문화방송 사쪽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