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완치자의 직장 내 인사 불이익과 보험상품 가입 거부 등 일상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완치자들은 학교나 직장 등에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의학적으로 추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없고,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격리해제 확인서에 감염 전파 우려가 없고,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