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를 얹어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프로듀서 겸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PD 겸 감독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송가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6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