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광주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망사고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고 4개월 만에 현장검증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