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소속 직원 ㄱ씨는 2016년 경찰에 입건됐다.검찰이 폭행으로 입건된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한 직원들에게도 자체 기준을 적용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이 18일 공개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폭행·음주운전 등을 한 직원들에게 규정보다 낮은 징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