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매출액을 과대 계상 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7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카이는 특정 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 처리해 공사진행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해 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했다.
아울러 카이는 예상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회계기간에 나누어 비용을 인식하거나, 총예정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해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