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로부터 '특혜성 조례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무용지물화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재의 요청을 경기도의회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수원 등 일부 재건축 단지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도의원 141명 중 8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지는 재건축 단지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지역구가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