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동안 포스코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발병한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17일 근로복지공단과 해당 노동자 산재신청 사건 대리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포스코 포항공장, 광양공장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 등에서 35년 동안 근무한 노동자 ㄱ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씨는 1983년부터 포스코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6년 8월 폐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12월 산재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