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시 제출한 지 9개월여 만인 17일 공청회를 열어 법안 논의의 첫발을 뗐다.
이어 "정부 법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제3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제3자도 처벌하고, 최소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원 이천현 선임연구위원은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는 정부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미공개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침해되는 비밀'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범위로 할지 조직 내부의 비밀 자체를 대상으로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