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재개발지역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성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5조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그 결과를 서울시 감사실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19억9천만원에 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