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의무 기재'하는 걸로 정리됐지만, 일부 의사와 병원의 관행까지 바꾸진 못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의료법엔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안 적어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환자들에게도 '크게' 불편하거나 '심각한' 문제는 아니니 사회적으로 별 주목을 받지 않았고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다.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적어주지 않는 건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