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경찰청은 장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민단체는 2017년 장 교육감의 처조카인 교육공무원이 이례적으로 전남 보성군에서 광주로 전입하는 등 인사 교류에 특혜가 의심되고, 사립유치원장에 단체 식사 제공,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 의혹이 불거졌다며 지난해 장 교육감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