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던 처가의 땅이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고 밝힌 것이 사실과 다른 해명이었다고 인정했다.
오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의혹 제기 이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땅은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어 "2006년 3월 이명박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자신의 해명을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