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민단체 오픈넷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포털 사업자들에게 게시물 감시 의무를 지운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5 제2항에 대해 누리꾼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오픈넷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필터링을 적용해 특정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했거나 공유하려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런 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이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공개된 서비스에만 적용하더라도 정보 매개자의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확산 방지'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일반적 감시 의무 부과라는 수단은 사업자에 의한 '사적 감시와 검열'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며 "아동 성착취물 범죄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미국의 형법조차도 정보 매개자에게 감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