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치 관여 등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권 여사와 고 박 전 시장과 관련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나머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